종부세는 다른 말로 종합부동산세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과세기준일로 정하는 매년 6월 1일자를 기주능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불리는 주택 또는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한 뒤, 인별로 합산한 결과와 공시가격 합계액을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했을 시,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도록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나 군, 구 등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한 뒤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고요. 2차로는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의한 주소시 또는 본점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부과하면 되죠.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6일까지가 납부 기간입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25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