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막상 매도를 하기보다는 증여를 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나타날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처럼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뒤 연일 뉴스에서 보도될 정도로 큰 충격과 혼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양도세가 올라가면서 매물이 많아지며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추측도 있고, 다른 쪽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양도소득세 낼 돈으로 보유세를 내고 집을 강제 보유하게 되면서 매물이 더 없어질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쪽의 추측이 맞을지는 21년 6월 1일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관련하여 집을 매매할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과세의 범위로썬 부동산에 따라서 권리 전세권, 임차권, 등기권 등에 양도소득이 붙게 되고 주식이나 지분역시 집과 관련한 부동산 소득에 들어간다면 과세 표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의 경우 기타자산으로 들어가며 이 역시 과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양도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범위는 부동산에 포함되는 토지, 건물이 가장 기본적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 특정주식, 국내에 모든 주가지수에 관련된 파생상품, 등기에 기재된 부동산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가능하며 세금또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어떤 자산의 범위가 들어가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고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건물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