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란? 각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해요. 국세의 한 종류로 분류되곤 하ㅐ는데요. 이것은 크게 도세와 시군세로 나뉘는데요.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또 나뉘곤 해요. 보통세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로 나뉩니다. 여기서 등록면허세는 등록분과 면허분에 나뉘어 부과가 되고요. 그 외에도 본 세금에는 특별시세와 자치구세 등도 포함 되기도 한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뉩니다. 보통세 중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도 세 중 보통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레저세·지방소비세가 있으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구세는 등록면허세·재산세입니다. 그리고 시·군세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가 있습니다.
또한 보유세 중의 하나라서 구입 전에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모를 때에는 한해 내야 할 금액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사치성재산은 4%이고 일반 재산은 0.25%입니다.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은 각기 다른 세율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저도 법에 따라서 매년 내고 있으며 지방세를 내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물어보면서 찾아보고 계산을 해서 맞는 금액인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